";
 
기사제목 개원협, “금감원, 잘못된 기자회견 사과 하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개원협, “금감원, 잘못된 기자회견 사과 하라”

‘실손의험 표준약관 변경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16.06.20 09:1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개원의협의회 비대위는 금융감독원 박성기 분쟁조정실 실장의 실손보험 그리고 도수치료에 대한 기자 회견에 이 사안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의협의회(개원협)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 “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의료법 제12조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하였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되어 그 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개원협 비대위는 이런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황당한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유착은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지적 하고 애초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언급 했다.


비대위는 미국에서는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며, 요통에 대한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소개하면 냉온찜질, 일반적인 물리치료, 그리고 기타의 운동치료나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도수치료, 약물, 주사 등을 시행해도 변화가 없는 경우 신중하게 척추 수술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보험의 목적이 위험에 대비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잘된 약관을, 공정한 약관을 설계하도록 감시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지, 정상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치료하는 모든 의사와 국민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 했다.


이에 비대위는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기자회견에 대해 사과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 승인과정을 공개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 승인 관계자 처벌 실손의료비보험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공개 하라등 성명서를 발표 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