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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명백한 오보이며, 향후 취재 및 보도에 정확한 사실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요청 했다.
모 보건의약전문 인터넷 매체는 23일 보도에서 ‘한의협, 천연물 신약 소송서 또 백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관련 소송에 대해 포기 하거나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부터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해 오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해당 고시에 대한 무효 소송 역시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처음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중 개인 1인이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중 개인 1명의 소송취하에 불과하며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뿐 아니라 한의사협회의 의지와 뜻 또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처음부터 지적해온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들이 지난 2015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사실로 밝혀진 현재 한의협이 고시무효소송을 취하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주장 했다.
한의협은 당시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에서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재정 1조 979억원이 투입됐으나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밝히며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 고시를 결코 용인하거나 묵과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모쪼록 국민의 편에서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언론인의 사실에 입각한 취재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