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한의협, 불거진 ‘의사 대리수술’에 문제 제기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의협, 불거진 ‘의사 대리수술’에 문제 제기

‘수술실 CCTV 설치’ 제안, 그 이유는 계속 문제 삼기
기사입력 2016.07.27 14:0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27일 최근 불거진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제안 한다는 입장을 밝혀 그 이유가 주목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의아심도 제기 되고 있다.


한의협은 이같이 문제를 제기 하면서 일부 의사들이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 6,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양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7월 초에는 소위 ‘Big 5 병원으로 꼽히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모 교수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버림으로써 수술은 전임의가 집도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 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대리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환자의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며, 환자를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 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합리적인 취지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 했다.


한의협은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 파문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많은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수술실 내의 모든 정보를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대리수술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우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임을 양방의료계에 엄중히 충고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의협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왜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협이 이에 편승 하여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을 낳고 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