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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약처는 최근 화이자의 ‘파레콕시브’(제품명 다이너스태트)를 기존대로 안전성-유효성 문제 성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혀 처방약 시장 진입이 사실상 실패 했다는 지적이다.
화이자의 COX-2 저해 진통소염제 ‘파레콕시브’는 지난 2005년 심혈관계 안정성 이슈로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리스트에 등재 되며 처방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되었었다.
식약처는 당시 ‘바이옥스’(성분명 로페콕시브)등 콕시브 제제의 부작용 문제 발생시 관절염치료제 ‘발데 콕시브’의 임상시험 승인을 취소하고 수술후 통증 치료제 ‘파레콕시브’ 제제 허가를 취소 했었으며, 또한 ‘파레콕시브’ 함유 성분의 신규 허가 금지 조치도 단행 했었다.
현재 ‘파레콕시브’의 국내 시장 판매 가능성 낮아진 가운데 COX-2 저해제로서 유일한 신약인 ‘아셀렉스’의 판매 순항 가능성이 점증 되고 있다.
‘아셀렉스’의 판매 호조는 판매사인 동아에스티와 원개발사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