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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대법원 판결, 침-뜸시술 확대 해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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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대법원 판결, 침-뜸시술 확대 해석 안돼“

‘김남수 반려처분 취소 판결’에 모든 조치 동원 입장
기사입력 2016.08.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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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김남수 반려취소 판결과 관련,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 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임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 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명백한 오류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취재 및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한편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로서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밝혀 평생교육시설의 개설과 관련하여 국민의 교육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교육 내용과는 상관없이 평생교육시설 개설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침뜸 등의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함을 판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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