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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사협회,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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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문제 지적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의거 기본 원칙 충실히 준수 당부
기사입력 2016.10.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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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사협회는 지난 ‘15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최신판에서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 했다.


첫째, 직접사인을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는 것.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40)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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