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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의사들 ‘묻지마’식 처방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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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들 ‘묻지마’식 처방 대책 세워야”

‘한약 안전성’ 지적 하면서 '의사 처방 문제 없다'는 이중잣대 비난
기사입력 2016.10.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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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근거 없이 한약의 안전성은 문제 삼으면서 FDA가 각종 부작용으로 판매중지 시킨 돔페리돈제제를 의사들이 국내에서 수십만건 처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의사 단체의 이중 잣대에 분노 한다고 비난 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국내 의사들이 돈페리돈과 같이 FDA가 금지한 약물을 묻지마식 처방을 하는 경우가 또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 하도록 17일 정부당국에 촉구 했다.


한의혖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20153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78,361건의 돔페리돈이 처방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에서도 16만건의 돔페리돈이 처방됐음이 추가로 밝혀 졌다는 것이다.


1990년 출시된 돔페리돈은 오심과 구토를 완화시켜 주는 약물로 미국 FDA가 지난 2004년 심장마비와 돌연사 위험성을 이유로 생산 및 판매를 금지 했으며, 우리나라 식약처도 임산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복용을 금지했고, 수유 중인 산모에게도 이 약을 먹지 말도록 조치 했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은 전혜숙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하여 국내처방 사례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가한 듯 양의사 전체를 매도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의사단체의 주장이 평소 한약이 간기능 이상을 정상화시킨다는 논문 결과는 무시한 채 간독성 운운하며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폄훼와 비방에 열을 올리던 의료계의 모습을 아는 이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의협은 정확한 근거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혐오발언을 일삼던 의료계가 이처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에는 도리어 큰 소리를 내며 국민과 국회의원이 뭘 아느냐는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식의 의료계의 이 같은 독선적이고 오만한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올바른 진료와 보다 폭넓은 진료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에게 크나 큰 피해를 주는 행태라고 비난 했다.


한의계는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밝혀진 돔페리돈 뿐 아니라 혹시 이와 유사한 양약 처방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축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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