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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복지부에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특별감사 요청

“공정위가 의협 과징금 부과 전 복지부가 의협 정기감사 했지만 별다른 지적 하지 않아”
기사입력 2016.10.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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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3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한 달 전 복지부 역시 의사협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여 반드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의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역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의사협회를 상대로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이후 별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의사협회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들이 정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의사협회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7월 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에 복지부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만약 조사를 하고도 그대로 넘어갔다면 봐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모르고 지나쳤다면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015년 1월에도 의사협회 산하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 감사요청과 행정지도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밝혀내는 동안 복지부는 정기감사를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못한 일을 공정위에서 대신 나서서 공식적으로 의사협회의 불법행위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복지부의 특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이번에도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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