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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셀트리온에 승소 판결 했다.
셀트리온은 14일 미국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이 ‘레미케이드’(오리지널)의 물질특허 재심사 항소에서 ‘이중 특허로 인한 특허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셀트리온에 대해 승소 판결 함으로써 특허청의 최종 판결로 특허권자인 얀센니 향후 미국 특허청을 통해서는 더 이상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달 화이자를 통해 ‘인플렉트라’(‘램시마’의 미국 상품명)의 미국 시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최후의 장벽 이었던 특허소송 걸림돌이 제거 되어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진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향후 미국에서 특허 침해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 미국 시판에 부담이 없어 졌다는 지적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 통지를 내렸으나 원고인 얀센은 이에 불복,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에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재심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 했었다.
셀트리온측은 지난 미국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특허심판원에서도 레미케이드 물질특허가 무효임을 재확인 받음으로써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위한 특허 장애는 모두 해소,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확대 판매의 길을 열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