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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품산업협회, 모조품 유통·상표브로커 대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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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협회, 모조품 유통·상표브로커 대응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6.11.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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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창환)는 2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불법 모조품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조품 유통 및 상표브로커 대응 설명회’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청의 ‘K-브랜드 보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중국 진출(예정) 식품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 주제발표는 △Sinofaith(상해 지식재산권 서비스 유한회사) 브랜드 보호 사업부 김성문 총감의 중국내 식품 모조품 단속의 사례 및 주의점 △특허청 심판1부 심판관 이종기 서기관의 중국에 강한 상표 만들기 과정 △한국인삼공사 박동욱 과장의 중국 상표침해 예방 및 분쟁대응 △특허법인 아주 이창훈 변리사의 K-브랜드 무단 선점한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이다.


Sinofaith 브랜드 보호 사업부 김성문 총감은 중국내 식품 모조품과 일반 모조품 단속의 차이점, 모조품 단속 유관 법률, 모조품·정품의 감정 방법, 행정안건과 형사안건의 비교, 단속의 사례 및 주의점에 대해 중국내 한국 식품 모조품 단속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특허청 심판1부 심판관 이종기 서기관은 중국에 강한 상표 만들기 과정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성공사례(이랜드, 아모레퍼시픽 등)와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의 효과적인 전략과 활용방법, 지재권 침해에 대해 공상행정총국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 및 중국 상표제도 활용법에 대해 강의했다.


한국지식재산협회 KINPA의 상표디자인분과 위원장인 한국인삼공사 박동욱 과장은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들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 상표법 규정(행정조치 중심의 단속 등)에 대해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을 활용한 실제 경험사례를 발표했다.


특허법인 아주의 이창훈 변리사는 K-브랜드 무단선점한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해 실제적으로 도용된 사례(김광춘, 구일무역 등)를 바탕으로 무단 선점된 한국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 측은 이번 설명회 후 시간상, 거리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지재권 담당자를 위해 인터넷상(인터넷신문, 이메일(신청 시), 협회 홈페이지 등)으로 설명회 자료를 배포해 많은 식품분야 지재권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고학수 전무이사는 “국내 식품기업의 불법 모조품으로 피해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식품 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모조품 유통현장 조사단 운영 지원’ 및 ‘행정단속 지원’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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