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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 헌재 결정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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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 헌재 결정 따른 것”

한의협,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최순실 작용했다는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입장 통해 반박
기사입력 2016.12.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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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작용했다는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대해 “해당 내용은 이미 한 달 전 일부 의사들이 시국을 틈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하고자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며, 해당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토됐다”고 1일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 최순실 관여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루머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알려지면서 약 한달 전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2014년 3월 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내린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언론사에 배포하며 시작됐다는 것.


하지만 이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시국을 틈타 국민, 국회, 사법부, 공정위 등이 모두 한의계의 손을 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려는 의료계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한의사도 앞으로는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치 등으로 결과가 쉽게 판독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의협이 2014년 3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헌재가 제시한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 기준에 혈액검사가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이 공개되자 수차례 항의해 왔으며,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자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시작으로 일부 의사들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방하고자 이 일에 최순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친 의료 전문지에 게재한 후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이 그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전 의사들이 해당 루머를 제기한 이후 그동안 몇몇 언론사가 취재를 진행했으나 의사들의 의혹 제기와 달리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중단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거없는 루머를 양산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걸고넘어지려는 의료계의 한심한 작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최순실과 엮으려는 의료계의 모순되고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경쟁 직능을 폄훼하고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루머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할 국정조사에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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