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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신약개발-의료기기 수출에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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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의료기기 수출에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

국가기술표준원,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기사입력 2016.12.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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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국내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임상검사 결과의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APLAC)로부터 상호인정협정(MRA) 평가(‘16.5)를 받았으며, 12. 1.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MRA)에 서명했다.[APLAC: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의체]


이번 협정으로 임상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 의료서비스 세계화의 기틀을 확립했으며,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 공인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 고가의 검사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특히 해외 취업자 및 유학생의 경우, 별도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이제는 국내의 공인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임상검사실에 대한 인정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6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임상검사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이란 국제기준(ISO 15189)에 따른 품질시스템과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여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53개국, 6000여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의료분야 인정제도 운영은 오진율 감소에 상당부분 이바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호주는 국제기준(ISO 15189)에 만족하는 공인의료기관의 검사결과만 의료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중복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복지부,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국제공인제도를 보급,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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