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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06만 세대, 월 평균 4.6만원 50% 인하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기사입력 2017.01.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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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17년전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여,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개편안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3단계의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소득의 파악 정도나, 부과기준이 동일하다면, 직장과 지역 구분이 없는 ‘소득일원화 개편’이 이상적이나, 가입자 간 소득 파악과 부과 기준이 상이하고 모든 소득 부과의 어려움 등으로 당장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입자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소득파악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이 현실적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여건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직장가입자와는 차이가 있다.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 신고한 경우도 반 이상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로 신고하여 보수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아직 정확한 소득 확인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직장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나,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직장인의 보수는 ‘근로소득공제 전 총 보수’에 부과하나,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원재료, 교통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이후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대다수는 은퇴한 연금수급자로, 피부양자 기준을 급격히 바꾸면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라 수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소득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전면 폐지할 경우, 연간 4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민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 손실을 연차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 제시한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572만 세대>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하여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 경감한다.


▲재산 보험료 축소 <349만 세대, 1단계>


지금까지는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하여 부과하였다.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료 축소 <214만 세대, 1단계>

지금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앞으로는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3단계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고소득․ 고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소요

1단계 ▴대다수인 583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4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3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한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합산 소득 1.2억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17)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7) → (2단계) 2,700만원(80%) → (3단계) 2,000만원(60%) 초과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 요건 강화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 (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4억원, ▴2~3단계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하여,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및 재정 수입 증가

1단계에서는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3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강화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外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부과하여,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17)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7) → (2단계) 2,700만원(80%) → (3단계) 2,000만원(60%) 초과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으로 이 기준은 ’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11)한 이후 고정되어,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 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수입 증가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기대효과]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外 고소득 직장인는 적정 부담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점차 늘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30% → 1단계 52% → 3단계 60%(현행의 2배)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87% → 1단계 92% →3단계 95%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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