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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에 세제, 치약 등 생활용품 기부 가능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17.01.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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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오는 2월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 치약, 화장지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하여,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의 종류 구체화(시행령 제2조, 별표1)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된다.

주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는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기획재정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및 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의2, 별표4)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푸드뱅크(1개소) 및 광역푸드뱅크(시·도 17개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부식품 등의 배분과 사업자 교육을 위해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시 갖춰야 할 사무실, 보관창고,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인력기준이 신설된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에 평가제도 신설(시행령 제4조의3, 제7조의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부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제도가 신설된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435개소)에 대해 3년마다 사업실적과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기부식품 등의 모집액 및 위생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게 된다.


△기부 받은 물품을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시행령 제6조)

기부식품을 제공받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의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경비(차량적재와 운반비용, 포장비용)를 받을 수 없다.

이는 현재도 직접경비를 받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기부물품을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시행령 제7조의5, 별표5)

그동안 세부적인 기준 없이 운영되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매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만3천여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약 2천명의 개인이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현물을 기부했으며, 약 26만명의 개인 이용자와 1만4천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되어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기부식품 등의 전국적인 전달체계 및 평가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에게 기부물품을 보다 다양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용어해설]▲푸드뱅크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으로 2016년 말 기준 4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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