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신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신설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7.01.30 18:0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한다.


그동안 천차만별이던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져 보험사나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첩약, 약침술 등 다른 대표적인 비급여 한방치료와 달리 이런 물리요법은 수가나 진료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적정한 진료비 청구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8196억원으로 2015년 상반기보다 9.1% 늘었다.


같은 기간 현대의학진료비는 5939억원으로 1.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한방진료비는 2257억원으로 34.3% 급증했다. 이 중 한방 비급여 진료비(1116억원)는 45%나 늘어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 대신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치료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위 ‘부르는 게 값’이던 관행을 없애고 합리적인 진료비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