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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도입신약’ 위탁판매 毒인가 得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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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신약’ 위탁판매 毒인가 得인가

매출비중 점증-판권회수 우려, 영업이익률 제한적 마진축소
기사입력 2017.02.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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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도입신약’의 위탁 판매로 매출 볼륨을 키워 내수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영업력의 투자에 비해 제한적 영업이익률로 이익구조에는 보탬이 별로 안된다는 지적 속에 다국적 제약사와의 장기적인 코프로모션 및 전략적 제휴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제약사의 발전적 성장에는 마이너스로 작용, 자체 제품력의 약화를 자초하는 독배를 마실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한 유한양행의 경우 길리어드. 베링거인겔하임 등 다국적 제약사의 도입신약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도입신약의 비중 확대에 힘입어 국내 제약 매출 1위 자리를 차지, 일각에서는 이름에 걸맞는 성과가 아니리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매출 부문에서 구조적으로 도입신약의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영업이익률이 제한되고 판권회수(매출 축소)의 우려 등 리스크 요인으로 독배를 마실수 있는 毒이 될수도 있으나 반면 위탁판매로 영업력을 극대화해 매출 볼륨을 확대할 수 있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得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으로 도입신약을 위탁판매하고 있는 국내 상위권 제약사는 대부분 망라돼 있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신제품 등 제품력의 열세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의 노른 자위를 다국적 제약사들이 장악, 영업을 국내 제약사에 맡기고 본사로부터 신약 등의 국내 도입을 위한 ‘수입 도매상’(?)으로 전락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위상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신약의 경우 특허 만료후 약가가 30% 인하하고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규정에 따라 제네릭 출시 1년간 20% 안팎의 약가 차이를 유지하다가 제네릭과 동일한 가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약가 차이에 의한 처방전의 변경도 무의미해져서 다국적 제약의 특허신약의 브랜드 파워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길리어드)는 올해 11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는 2018년 실적에 반영, 사실상 특허연장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한양행의 경우 베링거인겔하임과의 코프로모션 제휴가 ‘트윈스타’(매출 792억원), ‘트라젠타’(963억원)가 지난해 말 기간 연장했고, 비리어드(길리어드. 1300억원)에 이어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 ‘하보니’(1000억원 이상)도 추가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두터운 도입신약의 매출 기반을 토대로 올해도 외형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제는 그만큼 다국적 제약사의 도입신약이 국내 상위권 제약사의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일단 인정성장을 하려면 도입신약의 코프로모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간 인맥을 풀 가동한 도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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