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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산업부, 혁신바이오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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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혁신바이오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강화

총 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90.5% 증액된 100억원 규모
기사입력 2017.0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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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7. 2. 8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하였다.


‘15년부터 시행한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잠재 유망 바이오IP를 기업에 이전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IP의 사업화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부는 IP기술이전의 활성화와 우수 기초연구의 후속 개발지원 등 연구자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여 동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지난해 대비 90.5% 증액된 100억원(신규과제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기업협업센터 구축(한미약품과 아주대) 등 성장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7년부터는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시범도입하여, 해당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1차 투자(시리즈A 펀딩) 유치를 지원한다.


최근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 예산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원 대상 기업은 대부분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새롭게 도입한 스타트업 지원 과제를 통해 창업시 높은 초기비용, 높은 실패율을 극복하고 안정된 기술집약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신규지원대상 선정은 신청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안할 연구과제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에 대한 예비계획서(개념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여 상세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우선 선정하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사업 지원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17.2.15(수) 14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및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에서 2.8일부터 3.17일까지 접수받으며 4~5월 중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동 사업을 통해 핵심역량을 보유한 바이오기업의 창업초기-성장기-성숙기의 전주기적 기술개발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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