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 지난해 메디톡스의 토론 제의로 촉발된 ‘보톡스’ 균주 논란은 올해 들어 더욱 골이 깊어진 가운데 2라운드로 접어들어 분쟁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시판 제품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 없다는 입장 아래 메디톡스-대웅제약-휴젤 등 3社간 ‘균주 출처공개’ 논란에 대한 분쟁 중재에 나섰지만 현재는 발을 뺀 상태에서 제약사간 법정 싸움으로 진행, 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톡스 균주 출처 공개 논란에서 가장 바람직한 문제 해결의 답은 3사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지만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분쟁 해결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시판 중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대웅제약의 ‘나보타’, 휴젤의 ‘보툴렉스’ 세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결과를 공개, 안전성과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3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논란의 전선(?)에서 발을 빼고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메디톡스가 균주를 공개하며 대웅제약과 휴젤에 대해 균주 출처 공개에 따른 토론을 제안하면서 도발됐으나 여전히 보톡스 균주 염기서열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대웅제약이나 휴젤의 입장에서는 균주 출처가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보톡스 균주 출저 공개 논란으로 제약사간 상호 비방이 극에 달하자 국내 유통 중인 ‘보툴리움 톡신’ 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우려, 3사간 보톡스 균주 출처 자료를 공유하도록 제안했으나 업체간 이해 상충으로 심사 결과만을 공개하고 논란의 중심에서 일단 뒤로 물러섰다.
앞으로 식약처가 논란의 중심에서 물러 남으로써 이제는 3사간 합의점을 찾아야 하나 현재 분위기로 볼 때 감정싸움으로 비화돼 그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거 은행잎 제제의 허가를 둘러싼 D제약과 S제약사간 이전투구의 분쟁이 승자도 없고 패자만 남았던 사례의 교훈이 오버랩되는 가운데 이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분쟁도 결국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소비자 불신만 자초한 채 끝날 공산이 짙어 제약사간 합의점 도출이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올 초부터 공중파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라는 광고로 대웅제약과 휴젤 등을 압박하고 있어 보톡스 균주 논란 분쟁은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자칫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디톡스측은 ‘식약처의 심사 결과’ 공개와는 상관없이 진실은 꼭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웅제약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 아래 메디톡스의 광고가 약사법 위반이 아닌지를 식약처에 의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으며, 메디톡스의 전문약 광고 자체가 약사법에 금지된 간접 광고로 비방성 광고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전문약 메디톡신의 광고 위법성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로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국면이어서 결과적으로 법적 소송으로 대결장을 옮겨 3라운드가 펼쳐지는 양상이 예고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3사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과 관련,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 분쟁이 자칫 ‘승자도 패자도 없는’ 대립의 갈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서는 일찍부터 메디톡스의 도발(?)에 대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 제휴 관계인 앨러간사와 가깝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위협 받고 있는 ‘보톡스 구하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 되고 있어 3사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