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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검색제휴 신청 매체 6.7% 통과

뉴스제휴평가위, 제2차 평가 결과 발표…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등 46개 매체 통과
기사입력 2017.0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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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2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 통과 매체는 신청 매체 중 6.71%에 불가했다.


17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제2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기존 매체 재평가에 대한 규정을 확정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68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 중복 220개) 매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네이버 461개, 카카오 245개 등 총 500개(중복 206개) 매체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3개월간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등 총 46개(중복 2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의 6.71%만 통과한 셈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두 회사의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재평가와 관련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 규정을 논의했고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지었다.


재평가 대상은 각 ‘포털사’에 제휴된 ‘제휴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재평가가 진행되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의 누적 벌점을 계산해 5점 이하일 경우 재평가 1차심사에서 통과 된다.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 심사 대상이 되며, 평가 방법은 제휴를 위한 기준과 동일하다. 적용은 오는 3월 1일부터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이번에 규정된 재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를 함으로써 기존 입점 매체가 신규 입점매체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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