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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료계가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 사용이 미 FDA에서 금지됐다’는 주장을 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 “미 FDA의 에페드린 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면서 “오로지 한의약을 폄훼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의사들의 비전문성에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이는 식품과 의약품을 구별하지 않고 미 FDA가 식품에서의 에페드린 사용을 금지한 것을 의약품에도 금지했다는 식으로 왜곡해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의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대한 사용을 뜻한다. 즉,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데 있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조차 의료인에 의한 마황 사용은 금지되고 있지 않다. 국내 역시 마황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이 아니므로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 수 있게 돼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그 규제가 일반인용 OTC 건강보조제에 국한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는 FDA에 의해 내려진 규제인 ‘Final Rule Declaring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ine Alkaloids Adulterated Because They Present an Unreasonable Risk. Federal Register: 69 (28), pp 6787-6854, 2004’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며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비만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거중심의학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서라면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도 무시해버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의사들의 비전문적 행태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라며 “한의약 걱정할 시간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의사들의 각종 주사요법에나 신경 쓰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