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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키로

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 위해
기사입력 2017.04.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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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들이 중심이 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보다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 간담회를 지난 19일에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협의체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6월에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발족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주도하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관련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약단체 중심의 논의 구조로 그 흐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준비 간담회에서는 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 하는 한편 국회, 복지부, 심평원 및 건보공단 등 관련 외부 인사를 초빙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협의체에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의약단체 모두가 협력해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3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과 관련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조사 대응센터’ 설치에 이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의 구성·운영은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각 단체가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의약단체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직역을 떠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협의체가 구심점이 돼 의약단체 중심에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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