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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 위한 특단 대책마련 필요”

문 대통령 취임 관련 입장 통해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 확립…간호단독법 제정 반드시 필요”
기사입력 2017.05.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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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간호협회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입장을 통해 “문 대통령님의 당선을 전국 38만 간호사와 함께 축하드린다”며 “선거기간동안 약속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 양극화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 등 보건의료 공약들이 착실히 이행돼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간호 인력 배치 수준으로 간호사 1인이 선진국 보다 4∼5배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간호사 활동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호사 평균 근무 년 수는 5.4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간협은 또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 및 노인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노인진료비는 이미 총 진료비의 39.2%를 차지하고 있다”며 “날로 증가하는 노인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방문건강관리 및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간협은 특히 “질병 구조의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간호 수요와 간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 관련 인력을 포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간호단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세계 80여 개의 국가에서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단독법이 시행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으로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제공 받고 국민 모두가 지역 간 차별 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함께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이 실현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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