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민원 설명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민원 설명회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 및 사례 소개
기사입력 2017.05.18 06:3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식품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오는 5월 17일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제도(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이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제도와 현황 ▲식품원료 독성시험의 개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사례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식용곤충과 차세대 감미료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알룰로오스 인정 사례가 소개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식품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