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17.8.24 ~ ’18.2.23)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17.5.24 ~ 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하였다고 밝혔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17.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하였다.
이에 따른 계산법은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1,865억원) × 과징금 부과비율(30%)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표명하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보험 급여정지 9개 품목 세부 내역 >
연번 |
제품명 |
처분내용 |
질환명 |
1 |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2.4mg/1캡슐) |
‘17.8.24.~’18.2.23.
(급여정지 6개월) |
치매 |
2 |
엑셀론캡슐3.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4.8mg/1캡슐) |
〃 |
〃 |
3 |
엑셀론캡슐4.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7.2mg/1캡슐) |
〃 |
〃 |
4 |
엑셀론캡슐6.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9.6mg/1캡슐) |
〃 |
〃 |
5 |
엑셀론패취5(리바스티그민)_(5㎠/1매) |
〃 |
〃 |
6 |
엑셀론패취10(리바스티그민)_(10㎠/1매) |
〃 |
〃 |
7 |
엑셀론패취15(리바스티그민)_(15㎠/1매 ) |
〃 |
〃 |
8 |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100mL) |
〃 |
골대사 제제 |
9 |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5mL)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