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검찰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사건 재기수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검찰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사건 재기수사”

대전고검 피항고인 중 6인 재기수사 명령 내려…의협 “한의사 표절·저작권 위배 혐의 인정 기대”
기사입력 2017.05.24 17:1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제기한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관련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한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012년 10월 의협 한특위 및 재활의학과 교수들은 한의사들의 한방재활의학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위반 혐의로 한의사 15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대전지검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의협 한특위는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항고청인 대전고검은 면밀한 검토 끝에 지난 17일 피항고인 15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직접경정(직접수사) 처분키로 함에 따라 대전고검에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찰 고발 당시 한특위와 대한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어 1~2개만 바꿨을 뿐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고 정도를 넘어 오자까지도 그대로 표절하고 있었다.

의협은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협회는 항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피항고인 6인에 대해 종국적으로 유죄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의학전문 교과서에 대한 표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