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외품 살충제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의약외품 살충제 민원설명회’를 오는 5월 25일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국제회의실 (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 살충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살충제 허가·심사 규정,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여 살충제의 질적 향상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의약외품 살충제 품목 허가·심사 규정의 이해 ▲살충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가정용 살충제 허가·심사 시 주요 보완사항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허가·심사 시 주요 보완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살충제 업체 등의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혁신적이고 안전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살충제 등 업계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