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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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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자격신고 의무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기사입력 2017.05.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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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17년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17.5.30.~`18.5.29.까지이다.
`17년5월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7.5.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히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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