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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웅제약 “메디톡스 소송 통해 제기한 주장은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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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소송 통해 제기한 주장은 허구”

“보툴리눔 톡신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 방해 의도…모든 법적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2017.06.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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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jpg▲ 대웅제약 나보타
 
[아이팜뉴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한 주장은 허구이며, 소송과정에서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철저히 입증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전직 직원 A씨가 친분이 있었던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와 의약품 제조공정 등 일체의 정보(Master Record)를 전달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대웅제약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대가는 12만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라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메디톡스 퇴사 후 미국의 한 대학에 박사후과정 유급직을 보장받았다는 게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법적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나보타’에 대해 지속적으로 흠집내기를 시도해 왔으나 그동안 메디톡스 측이 국내 수사기관에 진정 의뢰한 건이 모두 무혐의로 내사종결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자 보툴리눔 톡신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의 해외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웅제약은 파트너사인 알페온을 통해 미국 FDA 허가신청을 완료한 상태인데 반해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임상3상 시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라며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미국공정거래법 및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지속적인 음해에 대해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으나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를 이삿짐에 숨겨 가져왔다고 방송에서 직접 밝히며 스스로 균주를 절취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쟁사를 음해하는 것은 정상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효능 및 안전성으로 경쟁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무한 경쟁시장인 글로벌에 진출하는 것이 제약기업 본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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