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식약처는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68호, 2015. 5. 15.)을 일부개정예규안을 오는 7월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은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욕용제’, ‘염모제’, ‘탈모방지제’, ‘제모제’ 등 4개 품목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 및 ‘휴대용 공기’ 제품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와 ▲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등 4개 품목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등이다.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