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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를 위한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강화

복지부, 환자 안전과 편의성 개선
기사입력 2017.06.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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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6.6.23)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토록 하였다.

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로 등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하여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시행, 공항·항만 등에서의 의료광고 허용과 같은 지원책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이에 해당한다.

그 결과, ’16년 기준 외국인환자 36만 4천명 유치하여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세계 속에 의료한류를 확산하였다.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는 진료수입만이 아니라 숙박, 관광 등 연관산업 동반 성장과 함께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의약품,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 등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외국인환자가 한국에서 보다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서비스 측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할랄식 등 각국 전통음식 개발, 외국어 의료통역 연계, 진료예약 통합플랫폼(http://health.medicalkorea.or.kr)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외국 의사, 치과의사대상 국내 의료연수를 보다 확대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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