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생리대 포함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생리대 포함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06.27 08:1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2조 제7호 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70626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_의원).hwp (16.0K)
다운로드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