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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다국적 제약 ‘특허장벽 덫’에 걸린 국내 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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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 ‘특허장벽 덫’에 걸린 국내 제약사

서울지법, '리리카' 용도 특허침해 13개 제약사 배상금 22억원 판결
기사입력 2017.07.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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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1.jpg
[아이팜뉴스] 삼진제약 등 국내 13개 제약사들이 화이자가 제소한 특허소송에서 패소, 총 22억원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져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윤태식)은 지난달 30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삼진제약 등 국내 유수의 13개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리리카'(사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이자에 대해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워너램버트(2000년 화이자에 인수된 미국 제약사)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특허권을 인정, CJ헬스케어 6억원, 삼진제약 4억원, 유나이티드제약 2억5000만원, 한미약품 2억원, 한림제약 2억원 등 국내 13개 제약사에 대해 배상금(총 22억여원) 판결을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제약사들이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전 제네릭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2012년 당시 리리카의 물질특허는 만료됐으나 통증을 치료하는데 대한 용도특허가 남아 특허분쟁으로 번졌으며, 리리카의 용도특허는 오는 8월 14일 만료된다.

제약업계는 이번 판결이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시 오리지널 신약 특허를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일깨운 사례이며, 앞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묻지마’식 특허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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