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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침·뜸 교육’ 구당 김남수 유죄 확정

수강생들에게 한 시술 행위 유죄 인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 2017.08.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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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캡처.jpg▲ <사진 제공=KBS뉴스 캡처>
 
[아이팜뉴스] ‘한국의 화타’, ‘무면허 사기꾼’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침과 뜸 전문가 구당 김남수(102)옹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침과 뜸 수강생들에게 교육의 하나로 한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침·뜸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기소된 김남수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수업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 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씨을 기소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한 침·뜸 교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옹은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교육 시설 설치를 승인해 달라”고 김옹이 냈던 소송에 대해서는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옹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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