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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임상시험 시 성별균형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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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임상시험 시 성별균형을 맞춰야

‘의약품 승인·사용’ 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기사입력 2017.08.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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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남녀 균형 잡힌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 및 관련 의약품에 대한 연구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의약품의 승인·사용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9월 18일(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2018년 9월 말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남녀 균형참여 및 성별 분석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권고 했다.

임상시험이 의약품 사용 시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처방과 투약 시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성별 차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해외 의약품의 성차(性差) 정보를 위중도에 따라 구분하고, 국내 의약품에 대해서도 여성 대상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수집·평가해 온라인 의약도서관 상의 전문가용 콘텐츠 등에 제공토록 했다. 

특정 성별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유럽의 경우 처럼 기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해 제공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권고 했다. 

유럽 34개국 중 DUR을 시행하는 국가는 14개국(41%)이며, 이 중 “성별주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등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으로 한 젠더의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 실시하도록 했다. 
의약품 부작용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으므로 진료·처방·의약품 사용 등에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에 남녀 특성을 고려한 젠더의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의료 전공과정에도 젠더의학 관련 교육내용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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