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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진찰료 개선 위해 누적흑자 20조원 재정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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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개선 위해 누적흑자 20조원 재정 투입해야”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진찰료 개선’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선정
기사입력 2017.10.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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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jpg▲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표지
 
[아이팜뉴스]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촌동 의협회관 프레스룸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건보재정 누적흑자 활용방안의 하나로 ‘진찰료 개선’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선정했다.

특위는 이날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 등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특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려고 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보장률 몇 % 수치에만 매몰돼 그 수치와 실제가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의 재정 투입 등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정부・의무가입제도의 의료비 수준을 올리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즉,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 낮은 수준의 지원으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하는 방법만으로 보장성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전체적인 비용지원의 증가 없이 보장성 필요의 수준 즉, 분모를 줄이려는 노력으로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급여 범위만을 추가해 가시적인 보장성 확대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급여되는 범위에 대해 의료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도의 비용 재조정을 통한 보장성 확대도 필요한데, 이는 수가수준 향상을 의미한다는 것.

특위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의 하나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안정적 지원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 등 개선의견을 내놨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이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국고지원 관련 규정은 한시적용이 만료될 때마다 연장의 수순을 밟고 있고, 만료 시점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률 적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 적용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이러한 방식은 예상치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서 예상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진찰은 환자 진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며,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접점임에도 현행 진찰료수가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의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 비중은 2006년 30.5%에서 2016년 23.2%로 감소하는 반면 다른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특수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래프.jpg▲ 진료내역별 요양급여비용 구성 비율
 
그러면서 특위는 건강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찰료 수가의 현실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진찰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했거나 다른 상병으로 처음 방문한 환자는 단기간에 자주 방문한 재진환자에 비해 의무기록 작성 등의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면서 초진에 소요되는 자원이나 노력이 재진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외래관리료 수준으로 조정해 의원의 초진료를 2017년 기준 192.01점(15,170원)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분리돼 있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단일진찰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의약분업 이후 외래관리료라는 의미가 변질돼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 유무와 상관없이 외래관리료(처방료)가 산정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상대가치점수 구성 체계가 반영되지 못한 현행 진찰료의 재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료를 없애고 이를 외래관리료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보다 높아지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

선진국의 경우 병원급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가 더 높게 산정돼 있다며, 우리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선진국의 정책 기조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양동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보듯 정부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희생해 쌓아온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높여준다고 현혹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저수가 문제 해결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의사는 이번에도 논의에서 소외돼 있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진찰료 개선방안을 정부가 귀담아 듣기를 촉구한다”며 “진정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적정부담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낮은 보장성에 대해 감내해온 것처럼 의료계도 지금까지 낮은 수가에 대해 인내하고 국민과 함께 희생해왔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성취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에 뿐만 아니라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고통받고 있는 의사들에게도 일부 보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한 활용방안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올바른 사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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