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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웅-메디톡스, 이전투구 공방전에 '보톡스'만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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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톡스, 이전투구 공방전에 '보톡스'만 어부지리?

결과 뻔한데 ‘나보타’ 흠집내기 싸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지적도
기사입력 2017.10.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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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주.jpg
[아이팜뉴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결과도 없을(?) 법적 공방이 미국 법원까지 지루하게 이어졌다가 국내로 유턴하면서 양사의 분쟁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식으로 결론이 없을 가능성이 팽배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동업자’로서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의 분쟁은 소송 이면에는 메디톡스가 국내 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사진)가 미국 FDA 승인 심사과정을 앞두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법원으로 소송을 가져 갔고, 최근 법원 결정이 유보된 채 한국 법원으로 부메랑처럼 유턴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결판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균주 싸움’의 배경은 메디톡스가 미국 파트너를 대리(?)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제제 ‘나보타’의 국내에서의 매출 확산을 막고 미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FDA 승인에 영향을 미쳐 흠집을 내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떨어 뜨리겠다는 의도(?)가 더욱 짙어지고 있고, 반면 대웅제약의 경우 소송에 법적으로 대항하면서 미국 시장 상륙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심결을 유보하고 흐름상 우리나라 법원으로 환송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국내에서 판가름 돼야 할 사안이 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소송이 종결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명령문에는 ‘If it turns out that the alternative forum is not suitable after all, this court has the power to lift the stay and proceed with the action in the original forum(만약 한국법원이 모든 피고들에 대해 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법정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본 법원은 ‘소송진행에 대한 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소가 제기된 본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라고 설명돼 있다는 것.

메디톡스 측은 미국 법원 판결후 “대웅제약의 균주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가 곧 분쟁의 종결이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과 대웅제약 등을 당사자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그리고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과 관련해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곧 분쟁의 종결”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메디톡스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며 미국에서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미국 법원 결정문에서 ‘In light of all the factors, the appropriate forum in which to adjudicate this action is South Korea, not the United States(모든 요인을 고려해 본 사건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을 대리한 미국 로펌 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즉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밝혔다는 것.

양사는 미국 법원 결정문을 둘러 싸고도 보다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으로 판결이 귀결 지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장기화 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이전투구 식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나보타’를 겨냥한 ‘균주 싸움’을 제기한 이후 미국에서 소송에서 소득이 없었고, 다시 국내로 법적 공방이 유턴하는 결과로 나타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이 문제의 핵심은 향후 ‘나보타’의 FDA 승인 여부와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해 라이프싸이클의 노후화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보톡스’ 아성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보툴리늄 톡신’제제의 이전투구식 ‘균주 싸움’이 자칫 과거 90년대에 제약업계를 시끄럽게 했던 은행잎 제제의 허가 과정에서 빚어진 ‘은행잎’ 파문이 재생 될 것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결국에는 승자도 없이 패자만 남는 결과로 남아 국산 보툴리늄 톡신 제제에 불신을 초래, 보톡스만 어부지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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