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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김명연의원, “판독 않은 CT, MRI 판독료 환자에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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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의원, “판독 않은 CT, MRI 판독료 환자에게 부당청구”

NMC 최근 3년간 9천건 판독 않고 8천만원 부당청구
기사입력 2017.10.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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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국립중앙의료원이 환자들이 찍은 CT, MRI 영상자료를 판독도 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환급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 동안 중앙의료원은 CT, MRI 미판독건 9,235건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과했다. 

부당하게 부과한 총 진료비는 8,311만6,000원이었고, 이중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3,520만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4,791만원이었다. 

3년동안 중앙의료원의 CT, MRI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률은 각각 평균 83.5%, 96.1%였는데 여기에 미판독 된 자료도 함께 진료비가 일괄하여 부과된 것이다.

김명연 의원실에 따르면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판독료(3,520만원)와 건강보험공단 부담분(4,791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개인별 정확한 환급 및 건강보험공단 회수 금액 산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의료원의 응급환자에 대한 영상검사 판독기한 준수율도 작년 45% 수준으로 저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영상검사 운영 지침(2014. 7. 25. 시행)」상 CT, MRI 영상검사의 판독기한은 ▲응급환자의 경우 모든 영상의학검사 및 시술은 24시간 이내인데 이 기한을 절반도 못 맞추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의료원은 ▲입원환자의 CT, MRI 등 특수촬영은 72시간 이내에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판독하도록 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의료기관도 아니고 국립 의료기관에서 환자 영상 판독료를 부당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례적 판독관리를 통해 부당하게 판독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영상판독기한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T / MRI 판독료 부당 부과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소계
CT
MRI
건수
과다
청구액
실제
부과액
정당
부과액
과다
청구액
실제
부과액
정당
부과액
과다
청구액
합계
9,235
83,116
850,156
772,125
78,031
152,252
147,166
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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