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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비대위,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 폐기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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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 폐기 재촉구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시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한 투쟁 나설 것” 엄중 경고
기사입력 2017.11.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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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재촉구했다.

앞서 전국 13만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위협상황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바 있다.

국민 건강권의 위협상황을 초래하는 외부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진료실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다.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태 중의 하나가 바로 반(反)의학적, 반(反)건강적, 반(反)문명적, 반(反)국민적 법안인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허용 입법 발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의된 2개의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돼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법의 면허제도는 음양오행(陰陽五行)과 기(氣)에 근거한 한의학과 현대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의학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해당 의료인 면허제도에 따라 의대와 한의대라는 전혀 다른 교육기관에서 진단과 치료의 원리가 전혀 다른 학문을 배우고 서로 구분되는 면허를 별도 부여하고 있으며, 한의사는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의사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의해 치료를 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따라서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것은 의학교육을 배우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처럼 진료를 하게 하자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개탄했다.

비대위는 “입법의 사유가 국민 편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 건강권 문제는 국민 편의성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고,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을 위해 엄격한 의료인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임을 직시해 입법권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세월호 사태도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편의성을 추구하다 발생한 참사이다”며 “이 충격적이고 상식에 반한 법안 발의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돼 계좌추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13만 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충격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입법로비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혹여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명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라도 통과된다면 국민 건강권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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