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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30만원(단독가구)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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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30만원(단독가구)상향조정

’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기사입력 2017.12.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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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용어해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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