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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65세 이상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실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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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실시 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한의협 ‘환영’
기사입력 2017.12.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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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발의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약 678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나 증가했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노인들이 양약보다 한약을 더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들이 치료 기회를 상실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따라서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약(첩약) 보험급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 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향후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1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개표 결과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2년 8월 30일에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개정까지 가지는 못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비롯한 의료계는 한약(첩약)의 표준화 불가, 의약품 급여 결정 체계 혼란, 경제성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한약(첩약) 급여화에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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