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12월 21일 서울역, 대전역에서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유해성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안전지킴이가 함께 ‘의약품!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안되요’를 내용으로 하는 전단지(리플릿)를 배포한다.
주요 안내 내용은 ▲ 의약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 ▲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 ▲ 인터넷 판매 의약품의 유해성 ▲ 인터넷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와 신고방법 등이다.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 품질보증을 위해 약국이나 병·의원(안전상비의약품은 별도 지정된 장소)이 아닌 인터넷 등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를 발견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 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