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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한방, 한약(첩약) 건보 적용 놓고 정면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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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방, 한약(첩약) 건보 적용 놓고 정면충돌 조짐

한의계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 및 비용 부담 완화” vs 의료계 “한약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먼저”
기사입력 2017.12.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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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건보 적용 지지.jpg▲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서울약령시협회, 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 6개 한약 및 생산 관련 단체는 지난 2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지지했다. 사진은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처방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한 차례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들이 수년째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한약(첩약) 건보 적용 이슈까지 터지면서 의·한방 간 대립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약(첩약) 급여 적용이 입법 추진되는 것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의원 10명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치료 기회를 상실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노인 질병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피부양자에게 처방되는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약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의협은 최근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약(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대한 투표에서 78.23%가 찬성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협회의 공식 현안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서울약령시협회, 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 6개 한약 및 생산 관련 단체도 지난 20일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지지했다.

이들 단체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될 경우 한약(첩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한약 제조업 및 유통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효능이 우수한 한약재의 생산과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재(약용작물)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안전성이 뛰어난 국내 한약재의 상품화를 통해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효과 좋은 한약을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선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특위는 먼저 “한약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어 “현재 일부 한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한약에 대해 종류별로 각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한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작정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특위는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강행하기 이전에 한약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약(첩역)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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