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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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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발의 “환영”

“구체적 지원방안 명시하고, 법의 유효기간 폐지해야” 강조
기사입력 2017.1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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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지난 22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 명시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의원·병원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도모,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고,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를 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됐다는 데 크나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심의를 해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동 법안에 따른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일차의료지원방안(의원급의료기관 이용관련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 진료지원, 예방접종지원, 조세감면 등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책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법 유효기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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