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산림청에서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의사’ 명칭 사용에 반대하며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제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자칫 현행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각종 유사 명칭의 범람으로 국민에게 혼동을 주는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청이 수목 관리 전문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무의사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의사’나 ‘병원’이라는 단어가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큰 해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에서 의사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의사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