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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자진 사임

취업제한 윤리규정 수용해 결정…“임기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서 죄송하다” 밝혀
기사입력 2018.01.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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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원희목(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전격 자진 사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회장은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입법활동과 현재 협회의 업무가 연관돼 있어 회장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지난달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 회장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원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 육성 지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 된다는 취지의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원 회장은 “그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해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다르게 결정이 난 것 같지는 않다”면서 “2008년 입법활동이 이제와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회장은 “취업제한 이유가 된 특별법은 회장 취임일(2017년 3월)로부터 9년 전(2008년)에 발의했다”면서 “6년 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윤리위에서 그렇게 판단했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지만 단체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장단은 회의에서 원 회장의 이 같은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 희목 회장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부여해준 임기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서 죄송하다. 저를 믿고 변화와 혁신의 길에 함께 했던 사무국 임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지난 1년간 회장으로서 인연을 맺었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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