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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특위, 한약 성분표시 및 조제내역서 발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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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한약 성분표시 및 조제내역서 발급 촉구

기사입력 2018.0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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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7일 한약 성분표시 및 조제내역서 발급을 촉구했다.

의협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1월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94.4%가 한약의 성분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94.2%가 한약 원료 및 성분 표시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96.3%가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94.3%가 한약의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특위는 “식품이나 화장품조차도 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한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약의 성분표시와 조제내역서 발급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특위는 또 “지난 2016년 한약 복용 소아탈모사건 발생 시에도 한약의 처방을 알려달라는 피해아동 부모의 요구를 한의원에서 무시한 사례(관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5975.html)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그러나 “한의계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한약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라 매도하며 △현행 법 규정에 따라 필요 시 한약에 대한 성분과 원산지 등 세부내용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조제내역서 발급의 경우도 한의의료기관은 의약분업 미적용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특위는 “한약에 대한 성분 및 처방내역 공개 요구에 한의계는 ‘비방’이라는 미명하에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의 성분과 원산지 정보를 환자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며 “한의계의 주장처럼 한약의 성분과 원산지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전체 한방의료기관 중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방의료기관은 의약분업 미적용으로 처방전 발행이나 조제내역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한의계의 주장 또한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며 “오히려 현재 한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환자에게 한약의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약을 조제한 한방의료기관에서 더욱 더 한약의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특위는 “한약에 대한 성분 및 조제내역의 공개요구는 한의계에 대한 흠집내기를 위함이 아니다.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당연한 주장이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한약의 발전과 세계화는 한약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과학적 검증의 첫 걸음이 바로 한약의 성분 및 조제내역의 공개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한의계가 진정으로 한약과 한의학의 발전을 바란다면 한약의 성분 및 조제내역 공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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