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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대한한약협회장 재선출

의장은 소병두씨, 감사엔 백점선·우영권·권영하씨 선출…올해 예산 2억967만원 편성
기사입력 2018.03.02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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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약협회는 28일 서울 제기동 한솔동의보감빌딩 7층 라온9에서 2018년도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정현철(광주 정산·78·사진) 현 회장을 재선출했다.

이날 회장선거에서는 대의원 76명 중 41명(투표율 53.9%)이 투표한 결과 기호 1번 정현철 후보가 29표(득표율 70.7%)를 획득해 11표(26.8%)를 얻는데 그친 기호 2번 오국록(서울 보문·65) 후보를 18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1표는 무효표다.

또 의장단선거에선 41명이 투표해 기호 1번 소병창(전북 동인당·74) 후보가 38표(득표율 92.7%)를 획득, 2표를 얻은 기호 2번 윤제은(서울 동양당·80)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됐다. 1표는 무효표다.

특히 총회에 앞서 오국록 회장 후보와 윤제은 의장 후보는 각각 교통사고와 뇌출혈로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하지만 이날 권중안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및 의장선거를 투표로 갈 것인지, 단독으로 갈 것인지를 논의했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직권으로 투표를 강행했다.

회장 입후보 등록 시 이사회가 정한 기탁금 5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입후보를 하고 나서 사망한 경우 기탁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투표를 통해 원칙(득표수가 3분의 1 이하일 경우 협회에 기탁금 귀속)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두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다보니 사망한 사람에게도 기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완겸(경기 안산 천일원) 대의원은 “회장과 의장 후보가 각각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가부(可否)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망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게 어느 나라 법이냐”며 “후보가 사망한 경우 당연히 기탁금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진 감사 선출에서는 백종선, 우영권, 권영하, 권석주, 박중권씨가 구두호선으로 추천됐으나 권석주, 박중권씨가 사양함에 따라 백점선(전남 천수당), 우영권, 권영하(문경 동하)씨가 새로 선임됐다.

부회장 8명에 대해서는 신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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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또 정관 제17조(총회 의결사항)에 의거해 협회 계대(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제110회 정기대의원총회로) 소급에 관한 심의를 상정했으나 예상외로 반발이 거세 의결사항에서 제외시켰다.

총회는 아울러 협회의 올해 사업계획으로 △한약업사의 권익신장 △한방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실시 동참 △민족전통의약의 보존과 계승 발전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 및 규격품 사용 △학술사업 △자율지도 △홍보사업 △대한한약신문 발행 △복지사업 △전산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2억967만8391원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보다 2608만7070원이 줄어들었다. 회비와 미수회비, 이월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회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52명 △부산 8명 △대구·경북 87명 △인천 23명 △광주 51명 △대전 24명 △울산 9명 △경기 79명 △강원 39명 △충북 39명 △충남 59명 △전북 112명 △전남 102명 △경남 82명 △제주 3명 등 총 769명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채상용 한국한약유통협회장, 엄경섭 한국생약협회 명예회장, 최영섭 서울약령시협회장 등 내빈과 최용두·조춘일·양복규·김태훈·이원호 명예회장 및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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