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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21일 전공의 인권·환자 안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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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공의 인권·환자 안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대전협 안치현 회장 “전공의 폭행문제의 근본적 해결 위해 제도적 정비 필요”
기사입력 2018.03.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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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최근 전공의 폭행 근절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있었던 다른 전공의법 개정안과 함께 전공의의 기본적인 인권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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