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대전협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 더 이상 확대해석 말아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대전협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 더 이상 확대해석 말아야”

복지부의 해석 따라 “전공의 검찰 송치 및 기소의견 여부 확인 후 추후 행동 결정” 밝혀
기사입력 2018.03.23 09:0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보건당국이 간호사의 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 현장에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데 대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전공의의 감염관리 책임을 확대해석 말아야 하며, 강압적인 수사 등에 대한 해명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최근 기존 질의에 대한 보건당국의 응답이 없자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간호사 지질영양제 투여 시 의사의 지도 감독 범위’에 대해 추가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지부는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를 ‘통상적인 간호업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를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가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았다는 점(대법원 2001도 3667), 실무에서도 영양제 투여행위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복지부는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만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이번 회신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찰은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이상 불가능한 범위로 자의적 확대해석해 전공의를 피의자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어 “수사 순서와 논리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질병관리본부 결과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정해 수사했어야 했다. 유가족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원인을 찾아 책임을 가리고 해결해야 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자의적 해석에 의한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강압적인 수사와 감염 관리, 현장 보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한 경찰 측의 해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의 검찰 송치 및 기소의견 여부를 확인해 파업을 포함한 추후 행동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