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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약산업협회, ‘첩약의료보험추진위원회’ 구성한다

제17회 정기총회 개최…‘한국한약제약협회’로 명칭 변경, 식약처 법인 설립 등 의결
기사입력 2018.03.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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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180326_115508.jpg▲ 26일 류경연 회장이 제17회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한국한약산업협회가 65세 이상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류경연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첩약의료보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협회는 또 과립제 보험약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동반 성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인을 설립키로 했으며, 협회 명칭도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협회는 26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2017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회비 장기체납 등 회원 처리의 건 △협회 정관 변경 심의의 건 △2018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18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도 회비 등 운영경비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승인의 건 △수급조절품목 6월 초 재배정 건 △첩약 의료보험의 건 △국산 약재 수매의 건 △판공비 영수증 처리의 관한 건 △식약처 법인 설립의 건 등 의안을 상정,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이기백 대한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장(회장 직무대행), 송경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고문 겸 한국한약산업협회 자문위원장, 백문기 한국생약협회장, 채상용 한국한약유통협회장, 최영섭 서울약령시협회장 등 한의약계 단체장과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 의장인 류경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족의학인 한의약 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GMP 인증을 받고 좋은 약재를 제조·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는 제품들이 있어 식약처 관련 과의 도움으로 2017년 11월 3일부터 식방풍 외 6종 정밀은 현실에 맞게 기준치가 재개정됐고,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44품목 54항에 대해 개정안을 정리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편안 마음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특히 “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한약제조업을 하며 느끼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고, 식약처 개방형실험실을 2018년 1월부터 위탁·운영업체로 협회가 선정돼 관리하고 있으며, 실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65세 이상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아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작은 소수는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인은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한약산업협회 회원들은 똘똘 뭉쳐 단합이 잘 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단결과 단합만으로는 해결이 다 안 된다. 단합된 힘으로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야 한다.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약자인 국민 편에 서서 안으로는 단결하고, 밖으로는 연대해야 가능하다”면서 “침·뜸은 보험이 되지만 한약은 보험이 거의 안 되고 있다.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내과 활용도가 높았다. 하지만 국가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장된다. 따라서 첩약과 한약제제는 보험에 들어가야 한다. 통 큰 연대로 우리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송경태 자문위원장은 축사에서 “한약산업이 해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모 단체(대한의사협회를 지칭)에서는 (한약이)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비아그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마당에 65세 이상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 보약도 건강보험 적용시켜 달라고 야단쳐야 할 판에…”라며 “전문가들을 모시고 합심해야 한다. 우리는 진작 한의사협회와 연대하고 싶었다. 한약 관련 단체는 역할을 분담해 한약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본 -20180326_130831.jpg▲ 류 회장이 의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진 2부 의안 심의에서 회비를 장기(1년 이상) 체납한 삼의제약(대표 박진영)을 제명키로 의결했으며, 지난해 추석 무렵 대표(협회 명예회장)가 숨진 삼포제약(대표 조규태)과 탈퇴서를 제출한 계림제약(최상환), 보람한약제약(대표 이원석) 등 3곳에 대해 자격상실을 승인했다.

또 한약 관련 단체 및 제조업체 등과의 동반 성장과 업권 강화를 위해 협회 명칭을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과립제 보험약을 제조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원 자격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매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수입량이 결정량보다 약 40% 정도 수입되지 못하고 있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매년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5월 말까지 수입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 협회에서 일괄 회수해 6월 초 필요한 업체에 재배정하기로 의결했다.

총회는 특히 65세 이상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조속히 실시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류경연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첩약의료보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 법인인 협회는 과립제 보험약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동반 성장하기 위해 추가로 식약처 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정관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임원 및 임원의 임기, 발기인 및 회원 자격 등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회는 올해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회원교육 및 단합대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회사 1곳당 대표 1명과 핵심실무자 1명 등 2명에 한해 협회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키로 했다.

협회는 아울러 올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협회의 위상 제고와 실효성 있는 운영 △회원사의 사업 안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 도모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협회 영향력 강화 △국내 한약재 제조의 실질적인 중심축 역할 유지 기반 조성 △회원 권익보호와 건전한 사업발전 및 경영규모 확장을 위한 업무체계 구축 등의 목표를 담은 사업계획안과 함께 총 3억1890만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류경연 회장은 총회를 마치면서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한약제조업이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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